법령법령2020.08.21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신청 제3조(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신청)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재사용 화환의 표시방법 제4조(재사용 화환의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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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신청 제3조(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신청)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재사용 화환의 표시방법 제4조(재사용 화환의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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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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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화훼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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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하거나, 농업기계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ㆍ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5.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이란 폐기 요청된 농업기계의 인수(引受), 수리를 목적으로 한 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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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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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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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약사법」 제85조, 「의료기기법」 제46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8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