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의사법」 제17조의3 및 제17조의5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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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의사법」 제17조의3 및 제17조의5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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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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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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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물방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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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설립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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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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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관련 운영기관- 농기자재 8개 품목 :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시설자재, 친환경농자재, 사료, 동물용의약품☞ 맞춤형 컨설팅(시장수요 분석, 경쟁력 진단, 진입장벽 대응, 잠재고객 조사) 지원- 컨설팅 전문업체의 기업별 전담 컨설턴트를 통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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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초지(草地)의 조성ㆍ관리ㆍ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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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삼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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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싸움경기장의 위치 3.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소싸움경기 개최계획서 제3조(소싸움경기 개최계획서)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이하 "경기시행자"라 한다)가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개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소싸움경기개최계획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의 소싸움경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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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산업과 첨단ㆍ혁신기술의 융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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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제조기술등을 연구개발하는 자 등의 지원 제2조의2(제조기술등을 연구개발하는 자 등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조기술등을 연구개발하는 자 및 연구개발된 제조기술등을 산업화하려는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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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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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란 「농어촌정비법」 제16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를 말한다. 3. "주변지역"이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인접한 토지로서 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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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할 때에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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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삼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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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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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축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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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피해자 제2조(피해자)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피해지역에서 산불진화ㆍ구조ㆍ구급ㆍ의료지원ㆍ복구작업 등을 수행하던 자(직무로서 산불진화ㆍ구조ㆍ구급ㆍ의료지원ㆍ복구작업 등을 수행한 공무원은 ... 제외한다) 2. 피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던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과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상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자 임시주거시설 제3조(임시주거시설)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시설 등"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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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 자 2. 문화체육관광부ㆍ해양수산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 자 3. 다음 각 목의 단체 및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