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12.14
국립농업박물관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수익사업) ① 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의 입장 및 전시관 등의 관람 2. 박물관 시설의 임대 3. 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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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수익사업) ① 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의 입장 및 전시관 등의 관람 2. 박물관 시설의 임대 3. 박물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산물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