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생명자원"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생물체의 실물(實物)과 그 실물을 ...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를 말한다.
2. "농업생물자원"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3. "농업생물다양성"이란 다음 각 목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
법령법령2025.08.07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반려동물의 범위
제3조(반려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한다.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자격
제4조(동물복지위원회 위원 자격) 법 제7조제3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51조제1항에
법령법령2025.10.3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령법령2025.04.22
농어업재해대책법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 및 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災害)를 예방하고 그
법령법령2025.12.3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법령법령2025.03.25
종자산업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합계획
제2조(종합계획)
①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종자 및 묘 품질관리 방안
2. 종자 및 묘 관련 국제협력 촉진 방안
② 법 제3조제3항 ...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자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2. 법 제3조제2항제8호에 따른 종자 및 묘에 대한 교육 및 이해 증진방안에 관한 사항
3. 제1항제1호에 따른 종자
법령법령2025.12.26
초지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대시설
제2조(부대시설) 「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가축 사육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설
2. 축산업 관련 체험을 위한
법령법령2025.10.01
농어업재해보험법농림축산식품부
한다)와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ㆍ질병 또는 화재(이하 "어업재해"라 한다)를 말한다.
2. "농어업재해보험"이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3. "보험가입금액"이란 보험가입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법령법령2025.10.28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농림축산식품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이란 2025년 3월 21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의성군ㆍ안동시ㆍ영덕군ㆍ영양군ㆍ청송군, 경상남도 산청군ㆍ하동군,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발생한 산불을 말한다.
2. "피해지역"이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과
법령법령2025.10.01
농약관리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5.10.31
농지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량시설의 범위
제2조(개량시설의 범위) 「농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단ㆍ흙막이ㆍ방풍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부속시설의 범위
제3조(부속시설의 ... 범위)
① 영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이란 해당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경작ㆍ재배ㆍ관리ㆍ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보일러, 양액탱크, 종균배양설비, 농자재 및 농산물보관실, 작업장 등 해당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법령법령2025.10.01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농림축산식품부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및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 「산림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령법령2025.09.23
농어촌정비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법령2025.07.22
가축전염병 예방법농림축산식품부
유지 및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 말, 당나귀, 노새, 면양ㆍ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한다],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 ... 토끼, 꿀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다음의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3. "검역시행장"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검역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4. "면역요법"이란 특정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목적으로
법령법령2025.09.02
식물방역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식물방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5.10.01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3. "농어촌용수"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산용수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용수를 말한다.
4. "농어촌정비사업"이란
법령법령2025.12.26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제2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등)
①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서 "저수지의 개수ㆍ보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토지의 매수나 수용을 수반하지 않는 사업을 말한다.
1.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관정(管井
법령법령2025.07.22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봉산업"이란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양봉농가"란 꿀벌을 사육하여 꿀벌 ... 또는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가를 말한다.
3. "밀원식물"이란 꿀벌이 꽃꿀,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꿀벌을 사육ㆍ관리하여 얻어지는 벌꿀
나. 꿀벌로부터 얻어지는 로열젤리ㆍ화분ㆍ봉독ㆍ프로폴리스ㆍ밀랍 및 수벌의 번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봉의 부산물
법령법령2025.10.0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2.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의 생산자단체와
법령법령2025.08.14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농림축산식품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어업고용인력"이란 임금을 받고 농어업경영체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에 따라 국내에 있는 농어업 분야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