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8.08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술"이란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알코올분(分)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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