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공표 제1조의2(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 제2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 ① 「농촌융복합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