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약사법」 제85조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제3항, 제31조제1항ㆍ제4항, 제42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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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약사법」 제85조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제3항, 제31조제1항ㆍ제4항, 제42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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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료의 수급안정ㆍ품질관리 및 안전성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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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유지(溜池: 웅덩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인접한 다음 각 목의 지역 2.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방조제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3.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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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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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등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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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촌 주민 등이 자조, 자립 및 사회적 책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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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통주 등의 품질향상과 산업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쟁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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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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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