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2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6건25ms · 전문검색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