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12.14
국립농업박물관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등에 관한 것일 것 수익사업 제3조(수익사업) ① 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의 입장 및 전시관 등의 관람 2. 박물관 시설의 임대 3. 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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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등에 관한 것일 것 수익사업 제3조(수익사업) ① 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의 입장 및 전시관 등의 관람 2. 박물관 시설의 임대 3. 박물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