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9.30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3. 농업 또는 어업의 전업(專業) 경영이 가능하도록 영농 또는 영어 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발전가능성이 있을 것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농어업 관련 학과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농수산 분야의 특성화고등학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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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3. 농업 또는 어업의 전업(專業) 경영이 가능하도록 영농 또는 영어 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발전가능성이 있을 것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농어업 관련 학과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농수산 분야의 특성화고등학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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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나이가 50세 미만인 사람 2.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총 영농 기간 또는 총 영어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 청년농어업인의 요건 제3조(청년농어업인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에서 "나이, 거주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