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23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발효시켜 제조한 차를 말한다) 3. 차나무의 잎 등과 다른 곡물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차 4. 그 밖에 차나무의 잎, 열매 또는 꽃 등을 이용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한 제조방법 외의 방법으로 제조한 차 차산업종사자의 범위 제3조(차산업종사자의 범위) 법 제2호제3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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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발효시켜 제조한 차를 말한다) 3. 차나무의 잎 등과 다른 곡물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차 4. 그 밖에 차나무의 잎, 열매 또는 꽃 등을 이용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한 제조방법 외의 방법으로 제조한 차 차산업종사자의 범위 제3조(차산업종사자의 범위) 법 제2호제3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