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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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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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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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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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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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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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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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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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협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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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예 농어업인력의 양성을 위한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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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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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계농어업인"이란 농업 또는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영농ㆍ영어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농어업인"이란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거주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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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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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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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이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4. "여성농어업인단체"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에 의하여 농업 및 어업 생산력의 제고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및 복지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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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림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2.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이란 지역의 농수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형ㆍ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의 특성을 바탕으로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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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 및 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災害)를 예방하고 그 사후(事後)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및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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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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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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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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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원(財源)으로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