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3.24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내부텃밭(텃밭이란 농작물 경작ㆍ재배 또는 수목ㆍ화초를 재배하는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택ㆍ공동주택 외부텃밭, 주택ㆍ공동주택 인접텃밭 및 주택ㆍ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난간, 옥상 등 공간을 활용한 도시농업 2. 근린생활형: 농장형 주말텃밭, 공공목적형 주말텃밭 및 근린생활권에 위치한 공간을 활용한 도시농업 3. 도심형: 고층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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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내부텃밭(텃밭이란 농작물 경작ㆍ재배 또는 수목ㆍ화초를 재배하는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택ㆍ공동주택 외부텃밭, 주택ㆍ공동주택 인접텃밭 및 주택ㆍ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난간, 옥상 등 공간을 활용한 도시농업 2. 근린생활형: 농장형 주말텃밭, 공공목적형 주말텃밭 및 근린생활권에 위치한 공간을 활용한 도시농업 3. 도심형: 고층건물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