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12.05
사료관리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설정에 대비하게 하거나 이에 관련된 기술 지도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해기준 설정 예정 품목 및 품목별 안전성 지도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수출목적으로 제조한 사료에 대한 적용 배제 제3조(수출목적으로 제조한 사료에 대한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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