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4.26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목적으로 소싸움경기 시행자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조교사"란 소싸움경기 시행자의 면허를 받아 싸움소를 관리하고 조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심판"이란 소싸움경기 시행자의 면허를 받아 소싸움을 관리ㆍ운영하고 그 경기결과를 판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소싸움경기 투표권"이란 소싸움경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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