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1.25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가축의 생산물"이란 말,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사슴, 꿀벌, 오리,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및 꿩에서 생산된 식육, 뿔, 젖, 벌꿀 및 알을 말한다. 공동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공동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하나의 축산물에 2개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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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의 생산물"이란 말,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사슴, 꿀벌, 오리,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및 꿩에서 생산된 식육, 뿔, 젖, 벌꿀 및 알을 말한다. 공동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공동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하나의 축산물에 2개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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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