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5.02.23
낙농진흥법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유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일 것 낙농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의 낙농진흥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낙농진흥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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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유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일 것 낙농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의 낙농진흥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낙농진흥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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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46조 및 제125조 등에서 위임한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