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3.03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돼지: 150명 4. 육계: 80명 5. 산란계: 80명 6. 육우: 30명 7. 말ㆍ양ㆍ오리ㆍ사슴ㆍ토끼ㆍ칠면조ㆍ꿀벌ㆍ거위ㆍ메추리 및 꿩: 각 50명 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 등 제3조(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 등)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축산단체는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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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돼지: 150명 4. 육계: 80명 5. 산란계: 80명 6. 육우: 30명 7. 말ㆍ양ㆍ오리ㆍ사슴ㆍ토끼ㆍ칠면조ㆍ꿀벌ㆍ거위ㆍ메추리 및 꿩: 각 50명 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 등 제3조(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 등)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축산단체는 대의원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자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