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2.1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설립하여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을 통하여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식품산업을 육성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제2조(법인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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