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1.02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곤충의 사육, 생산, 가공 또는 유통의 신고를 한 자 3. 그 밖에 소득 향상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3조(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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