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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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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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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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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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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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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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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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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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