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4.22
식물방역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나무 또는 대나무 제품으로서 재가공하지 아니하고 사용될 수 있는 것 3. 솜, 베, 종이, 끈, 그물 등 섬유 제품의 형태로 가공된 것 4. 병해충을 죽여 없앤 것으로서 병해충이 다시 침입할 수 없도록 포장한 것 5. 그 밖에 병해충이 서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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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나무 또는 대나무 제품으로서 재가공하지 아니하고 사용될 수 있는 것 3. 솜, 베, 종이, 끈, 그물 등 섬유 제품의 형태로 가공된 것 4. 병해충을 죽여 없앤 것으로서 병해충이 다시 침입할 수 없도록 포장한 것 5. 그 밖에 병해충이 서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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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약사법」 제85조, 「의료기기법」 제46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8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