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1.02
낙농진흥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한다. 낙농지구개발을 위한 자금지원 등 제3조(낙농지구개발을 위한 자금지원 등) 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은 낙농지구안의 다음 각호의 시설의 설치 및 개량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1. 축사시설(자동화시설을 포함한다) 2. 초지 및 그 관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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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한다. 낙농지구개발을 위한 자금지원 등 제3조(낙농지구개발을 위한 자금지원 등) 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은 낙농지구안의 다음 각호의 시설의 설치 및 개량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1. 축사시설(자동화시설을 포함한다) 2. 초지 및 그 관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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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말산업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