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9.20
한국마사회법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마사회를 설립하여 경마(競馬)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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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마사회를 설립하여 경마(競馬)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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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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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마를 조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제사"란 말발굽 깎기, 편자의 제작 등 말에 편자를 대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5. "재활승마지도사"란 승마를 통하여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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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