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3.03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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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농림축산식품부
계획이나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정기조사의 보완 등을 위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