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6.02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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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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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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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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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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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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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비료의 품질을 보전하고 원활한 수급(需給)과 가격 안정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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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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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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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