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밖에 농업 관련 재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나. 종자묘목 도소매업 등 농업 관련 서비스업 가. 임산물 유통ㆍ가공업, 야생조수(野生鳥獸) 사육업, 분재생산업, 조경업 및 그 밖에 임업 관련 재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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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밖에 농업 관련 재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나. 종자묘목 도소매업 등 농업 관련 서비스업 가. 임산물 유통ㆍ가공업, 야생조수(野生鳥獸) 사육업, 분재생산업, 조경업 및 그 밖에 임업 관련 재화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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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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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1. 말의 생산업ㆍ사육업 및 유통업 2. 말이용업 3. 말조련업ㆍ장제업(裝蹄業)ㆍ재활승마지도업 또는 경마운영업 등 말을 이용하거나 매개로 한 서비스업 4. 말의 산물(産物) 또는 부산물을 이용한 식품ㆍ약품 또는 향장품(香粧品)의 제조업ㆍ판매업 5. 말의 사육 또는 이용 등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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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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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시설ㆍ비료ㆍ사료ㆍ동물약품 등 농업투입재 산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2. 임업 관련 산업: 임산물유통ㆍ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 분재생산업, 조경업 및 수목조사업 등 임업 관련 서비스업 3. 삭제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 수립 제3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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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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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촌지역의 농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ㆍ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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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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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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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