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해당하는 수출업체① 舊 aT 수출물류비(`23) 또는 패키지 신청형(`24, `25) 중 지원받은 실적이 1회 이상인 경우 (기존 지원받은 업체)② 공모형 패키지 지원받은 실적이 있고, `25년 농식품 수출액 US10만$ 이상([붙임2]화주기준)인 수출업체 (신규 지원 가능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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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수출업체① 舊 aT 수출물류비(`23) 또는 패키지 신청형(`24, `25) 중 지원받은 실적이 1회 이상인 경우 (기존 지원받은 업체)② 공모형 패키지 지원받은 실적이 있고, `25년 농식품 수출액 US10만$ 이상([붙임2]화주기준)인 수출업체 (신규 지원 가능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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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자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의 물적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자 2. 업체제1호에 따른 물자를 생산ㆍ가공ㆍ보관ㆍ판매ㆍ제재(製材) 또는 수출ㆍ수입하는 업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그 밖의 특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농업ㆍ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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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성을 확산하고자「2026년 한국식품연구원 식품기술대상 모집」을 실시 합니다.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국내 식품산업체- 대상제품 : 국내에서 생산 및 출시되는 식품 전 부문(김치류 제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수여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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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품종의 소를 말한다. 2. "한우농가"란 규모에 상관없이 한우를 생산 또는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3. "한우산업"이란 한우의 생산ㆍ사육ㆍ가공ㆍ포장ㆍ보관ㆍ수송ㆍ유통ㆍ판매ㆍ수출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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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삼 및 인삼류의 경작ㆍ제조ㆍ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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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삼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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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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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낙농산업의 구조 개선, 원유(原乳)와 유제품(乳製品)의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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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식품ㆍ소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누에, 뽕나무, 누에고치, 오디, 뽕잎,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물 또는 그 각각의 부산물을 생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산업 나. 누에, 뽕나무, 누에고치, 오디, 뽕잎,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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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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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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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양곡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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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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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식품등"이란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유기농축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5. "유기농업자재"란 유기농축산물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을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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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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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곤충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며 곤충생태에 대한 이해증진을 지원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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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종자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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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물류 전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물류 거점 운영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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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자와 묘의 생산ㆍ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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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