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2026년도 소스개발 및 생산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식품 관련 기업(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분양·벤처)기업, 소스센터 회원사, 청년기업,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 가입기업 등)☞ 장비사용 수수료 할인(기업별 누적 최대 20백만원) 지원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204건2991ms · 전문검색
농림축산식품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2026년도 소스개발 및 생산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식품 관련 기업(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분양·벤처)기업, 소스센터 회원사, 청년기업,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 가입기업 등)☞ 장비사용 수수료 할인(기업별 누적 최대 20백만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비식품 분야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에서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기업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획득 필수☞ 농진원에서 추천한 기업에 대하여 조달청에서 혁신조달상품 심사 시 가점 및 평가 면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2026년도 기업지원시설ㆍ장비 활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식품 관련 기업(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분양ㆍ벤처)기업, 청년기업,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 가입기업 등)☞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에 구축된 개방형 장비 (시험ㆍ분석, 생산)를 식품기업, 기관, 대학 등에
농림축산식품부
바랍니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생산하는 제품 또는「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품목제조신고가 완료된 제품을 보유한 기업☞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우수성을 확산하고자「2026년 한국식품연구원 식품기술대상 모집」을 실시 합니다.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국내 식품산업체- 대상제품 : 국내에서 생산 및 출시되는 식품 전 부문(김치류 제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수여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수출역량 및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업계 수요에 맞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우리
농림축산식품부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품종의 소를 말한다. 2. "한우농가"란 규모에 상관없이 한우를 생산 또는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3. "한우산업"이란 한우의 생산ㆍ사육ㆍ가공ㆍ포장ㆍ보관ㆍ수송ㆍ유통ㆍ판매ㆍ수출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농림축산식품부
임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외의 소득을 말한다. 3. "농외소득 활동"이란 농외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농업인등이 생산하는 자원과 용역을 활용한 제품 생산, 유통 및 홍보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를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중 대통령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할 때에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생명자원 등에 생명공학기술의
농림축산식품부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림식품과학기술"이란 농산물과 식품의 품종개량, 재배, 사육, 채취, 운반, 가공, 상품 개발, 유통, 소비 등 생산 및 이용에 관련된 과학기술을 말한다. 2. "농림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업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자세한 조직형태 공고문 참조☞ 3년간 농업ㆍ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지정서 발급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