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6.12
해외 K-푸드 전시ㆍ홍보 사업 참여 제품 모집 공고농림축산식품부
업체당 3개 제품 내외)☞ 제품 홍보·전시 및 위ㆍ모방품과의 구별법 홍보- 업체 희망 시 구별 포인트 홍보 및 위ㆍ모방품 샘플 전시 가능※ 전시 제품 및 홍보 내용 관련 법적 분쟁 소지 없음에 대해 업체 자체 사전 확인 必- 시음시식, 참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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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업체당 3개 제품 내외)☞ 제품 홍보·전시 및 위ㆍ모방품과의 구별법 홍보- 업체 희망 시 구별 포인트 홍보 및 위ㆍ모방품 샘플 전시 가능※ 전시 제품 및 홍보 내용 관련 법적 분쟁 소지 없음에 대해 업체 자체 사전 확인 必- 시음시식, 참여형
농림축산식품부
참가 사전ㆍ현장ㆍ사후 지원- 사전 : 현지 수출동향, 통관 등 웨비나 개최, 자료 제공으로 사전 수출상담 정보 제공, B2B 수출 상담용 샘플 운송 지원(업체당 5kg)- 현장 : B2B 수출상담 지원(업체별 1:1 바이어 매칭 / 통역사 1인 / 부스 제공), 현지 단체 교통편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관료 2. 이자 3. 입출고료 4. 상하차료 5. 그 밖의 운송료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비용 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자격기준 제1조의3(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자격기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용도에 따라 매입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