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 제2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 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이하 ... 사업자"라 한다)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자 인증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