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8.18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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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림축산식품부
제3항에 따라 화훼산업 진흥지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해당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신청 제3조(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신청)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재사용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식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