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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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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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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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수출 역량진단을 통해 수출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개별)농기자재 8개 품목 수출(예정)업체 / (단체)농기자재 8개 품목 관련 운영기관- 농기자재 8개 품목 :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시설자재, 친환경농자재, 사료, 동물용의약품☞ 맞춤형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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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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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니 참가를 희망하는 농식품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온라인 B2B 수출을 희망하는 농식품 수출업체※ 지원제외 : ① 펫푸드 관련 기업 ② 수산식품 관련 기업☞ 입점, 수출마케팅, 바이어매칭, 교육 지원- 입점지원 : 글로벌 B2B 플랫폼(알리바바닷컴, 글로벌소시스 등) 내 제품 입점 지원(업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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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ㆍ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이하 "유ㆍ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농어업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5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 관련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유ㆍ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제5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 관련 사회적기업"이란 ... 유ㆍ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회적기업을 말한다. ④ 법 제2조제5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 관련 소상공인"이란 유ㆍ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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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예 농어업인력의 양성을 위한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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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식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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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농업의 실태조사 2. 도시농업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② 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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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2026년도 소스개발 및 생산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식품 관련 기업(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분양·벤처)기업, 소스센터 회원사, 청년기업,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 가입기업 등)☞ 장비사용 수수료 할인(기업별 누적 최대 20백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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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촌, 식품 및 관련 분야 아이디어 혹은 기술력 등을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 7년 이내 농식품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코칭, 컨설팅, 수수료 및 후속 등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창업 7년 이내 농식품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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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에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농식품 R&D 수행, 신기술ㆍ녹색인증 획득 및 혁신제품 지정 기업 등 농림식품 관련 산업 종사 중소기업☞ 농식품 중소기업 핵심기술 보호전략 수립 및 실무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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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낙농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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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식산업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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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국내 농식품ㆍ농산업 관련 수출 활성화를 위해 「2026 하반기 K-푸드+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BKF+)」참가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국내 농식품 수출업체(※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제외)☞ 바이어 1:1 상담, 사전ㆍ사후 온라인 상담 및 통역, 수출업체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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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위생시험소를 설치하여 동물ㆍ축산물에 관한 방역, 검사 및 연구 업무를 합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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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에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농식품 R&D 수행, 신기술/녹색인증 획득 및 혁신제품 지정 등 농림식품 관련 산업 종사 중소기업☞ ESG경영 도입 및 국제표준(ISO) 인증 취득 등 종합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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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의 사육업ㆍ가공업ㆍ유통업 2.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의 생산업ㆍ가공업ㆍ유통업 3. 곤충을 이용한 표본 제작업ㆍ유통업 4. 곤충의 먹이, 사육상자 등 곤충 관련 용품 생산업ㆍ유통업 5. 곤충을 이용한 전시장ㆍ박람회장ㆍ생태원ㆍ체험학습장 등 조성업ㆍ운영업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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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양잠기반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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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가. 상호, 소재지 및 연락처 나. 재무ㆍ조직ㆍ인원 현황 다.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관련 실적 및 유사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