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제2조(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 시행계획의 통보 등 제2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통보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되거나 법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해당 기본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