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영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험료의 지원 제2조(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 보험 가입 현황을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보험계약자가 법 제6조에 따른 피보험자인지 확인한 후 보험료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