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12.05
사료관리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있다. 수출목적으로 제조한 사료에 대한 적용 배제 제3조(수출목적으로 제조한 사료에 대한 적용 배제) 법 제4조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료"란 배합사료, 보조사료 및 단미사료를 말한다. 사료의 용도 제4조(사료의 용도) 법 제7조제1항에서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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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있다. 수출목적으로 제조한 사료에 대한 적용 배제 제3조(수출목적으로 제조한 사료에 대한 적용 배제) 법 제4조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료"란 배합사료, 보조사료 및 단미사료를 말한다. 사료의 용도 제4조(사료의 용도) 법 제7조제1항에서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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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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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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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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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業)을 말한다. 3의2. "동물보건사"란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동물병원"이란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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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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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마사회를 설립하여 경마(競馬)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