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전항의 경우에 사업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도에서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특별시 또는 도에 이를 교부할 수 있다. 보조 대상 제3조(보조 대상) ①보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8할 이내의 금액을 교부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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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항의 경우에 사업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도에서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특별시 또는 도에 이를 교부할 수 있다. 보조 대상 제3조(보조 대상) ①보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8할 이내의 금액을 교부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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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 농업재해 제2조(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 농업재해) ① 국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재해가 ... 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이라 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보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가뭄, 홍수, 호우(豪雨),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異常低溫), 조수(潮水), 한파(寒波), 폭염(暴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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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유물과 사료 등을 전시ㆍ교육ㆍ체험하는 국립농업박물관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 제2조(법인격) 국립농업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설립 제3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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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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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자료 제2조(박물관 자료) 「국립농업박물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 및 농촌공동체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유물과 사료(이하 "박물관자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무형적 박물관자료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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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림식품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농림식품 자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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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