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비식품 분야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에서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기업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획득 필수☞ 농진원에서 추천한 기업에 대하여 조달청에서 혁신조달상품 심사 시 가점 및 평가 면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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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비식품 분야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에서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기업 등록 및 ‘물품식별번호’ 획득 필수☞ 농진원에서 추천한 기업에 대하여 조달청에서 혁신조달상품 심사 시 가점 및 평가 면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자세한 조직형태 공고문 참조☞ 3년간 농업ㆍ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지정서 발급
농림축산식품부
식육포장처리업 2. 임업 관련 산업: 임산물유통ㆍ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 분재생산업, 조경업 및 수목조사업 등 임업 관련 서비스업 3. 삭제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 수립 제3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2026년도 소스개발 및 생산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식품 관련 기업(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분양·벤처)기업, 소스센터 회원사, 청년기업,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 가입기업 등)☞ 장비사용 수수료 할인(기업별 누적 최대 20백만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수입등록ㆍ검사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단, 한시적 중견기업 및 농협은 지원가능)※ 벤처, 창업, 사회적 경제 기업 우대(선수위 지원)- 지원품목 : 한국 농식품(농ㆍ임ㆍ축산물 및 기타 가공식품)☞ 수입등록, 식품검사 지원- 연간 현지화지원 세부
농림축산식품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2026년도 기업지원시설ㆍ장비 활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식품 관련 기업(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분양ㆍ벤처)기업, 청년기업, 디지털식품정보플랫폼 가입기업 등)☞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에 구축된 개방형 장비 (시험ㆍ분석, 생산)를 식품기업, 기관, 대학 등에
농림축산식품부
우리원은 사회적농장ㆍ서비스 공동체와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협력을 통해 농촌주민에게 필요한 경제ㆍ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모델을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농림축산식품부
바랍니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생산하는 제품 또는「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품목제조신고가 완료된 제품을 보유한 기업☞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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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신기술 인증 신청’ 및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식품신기술(NET)을 인증받고자 하는 자(기업, 정부출연연, 대학 등)- 신기술(NET)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 인증 유효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아니한 신기술 또는 상용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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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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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주기가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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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소재ㆍ부품ㆍ장비ㆍ소프트웨어 등을 개발ㆍ생산 또는 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란 지역 단위 푸드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푸드테크 기업, 대학ㆍ연구기관, 중소식품업체 등이 상호연계와 협력을 하는 협업체를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푸드테크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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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같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을 말한다. 3. "어업등"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산식품산업을 말한다. 4. "농어업등"이란 농업등과 어업등을 말한다. 5.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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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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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해외 수출 및 시장 확대를 준비하는 수출기업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농식품 수출 확대 도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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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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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위해 코엑스와 함께 개최하는「FOOD WEEK KOREA 2026」참가 지원기업을 추가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국내 농식품 수출(예정)기업- 전시품목 : 국내외 식품/음료, 수출 유망품목, 푸드테크, 외식/급식 솔루션 등☞ 부스비 200만원 및 1:1 매칭 비즈니스 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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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추진하오니,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에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농식품 R&D 수행, 신기술ㆍ녹색인증 획득 및 혁신제품 지정 기업 등 농림식품 관련 산업 종사 중소기업☞ 농식품 중소기업 핵심기술 보호전략 수립 및 실무교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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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