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8.26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른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 사업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귀농어·귀촌공동체의 등록 신청 제3조(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등록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