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2.16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태조사의 범위
제2조(실태조사의 범위)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 제3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법령법령2024.05.30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촌생활서비스시설
제2조(농촌생활서비스시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법령법령2024.11.05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업인등의 범위
제2조(농업인등의 범위)
①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 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경영체인 농업인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경영체인 농업법인을 말한다.
농외소득
법령법령2024.08.13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적 농업의 활동 대상
제2조(사회적 농업의 활동 대상)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3. 알코올ㆍ약물(「마약류
법령법령2024.12.31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린바이오산업의 범위
제2조(그린바이오산업의 범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법령법령2024.04.15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법령법령2024.05.01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족의 범위
제2조(유족의 범위)
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
법령법령2024.01.25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축산물의 종류
제2조(축산물의 종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법령법령2024.01.23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쌀의 새로운 수요 개발과 쌀을 이용한 가공품의 품질향상
법령법령2024.07.26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등
제3조(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등)
①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
법령법령2024.07.02
초지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령법령2024.12.20
말산업 육성법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법령법령2024.08.16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공표
제2조(활성화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 ...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의
법령법령2024.12.20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법령법령2024.11.0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업인등의 범위
제2조(농업인등의 범위)
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법인
법령법령2024.10.25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4.02.06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법령법령2024.02.0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록대상 농업경영정보 및 어업경영정보
제2조(등록대상 농업경영정보 및 어업경영정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령법령2024.01.2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령법령2024.10.22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단독으로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에 따른 특별관계자와 합하여 해당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중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