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제5항에 따라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 등 제3조(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 등) ①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서 또는 그린바이오기업 변경신고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서 또는 그린바이오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