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11.0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물적자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의 물적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자 2. 업체제1호에 따른 물자를 생산ㆍ가공ㆍ보관ㆍ판매ㆍ제재(製材) 또는 수출ㆍ수입하는 업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그 밖의 특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농업ㆍ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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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물적자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관의 물적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자 2. 업체제1호에 따른 물자를 생산ㆍ가공ㆍ보관ㆍ판매ㆍ제재(製材) 또는 수출ㆍ수입하는 업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그 밖의 특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농업ㆍ농촌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삼 및 인삼류의 경작ㆍ제조ㆍ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