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8.05.01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유통업자 및 수출업자 5. 전복: 유통업자 및 수출업자 5의2. 감귤: 유통업자 6. 임의농수산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이하 "임의자조금단체"라 한다)가 요청하여 농수산물 품목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농수산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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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유통업자 및 수출업자 5. 전복: 유통업자 및 수출업자 5의2. 감귤: 유통업자 6. 임의농수산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이하 "임의자조금단체"라 한다)가 요청하여 농수산물 품목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농수산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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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가. 곤충생산업: 판매를 목적으로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하는 영업 나. 곤충가공업: 곤충,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직접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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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원부에 등록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