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11.3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산물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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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산물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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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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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마사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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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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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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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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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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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