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12.27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관광 및 이와 관련한 재화ㆍ용역의 생산 등과 연계하여 농산어촌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민관협력"이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기관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장점을 활용하여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질적 향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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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관광 및 이와 관련한 재화ㆍ용역의 생산 등과 연계하여 농산어촌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민관협력"이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기관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장점을 활용하여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질적 향상과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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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자와 묘의 생산ㆍ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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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산업과 농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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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