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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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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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민간 운영기관 지정 대상의 범위 제2조(민간 운영기관 지정 대상의 범위) ①「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법인"이란 농수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형ㆍ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이하 "유ㆍ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 농어업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5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 관련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유ㆍ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제5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 관련 사회적기업"이란 유ㆍ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회적기업을 말한다. ④ 법 제2조제5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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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계획서 제출 제2조(사업계획서 제출) ①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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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물적자원의 범위 제2조(물적자원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 따른 비료 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 및 목재제품 권한의 위임 제3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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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영은 「사료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정지원 제2조(재정지원) 「사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의 지원 대상, 지원 비율, 지원 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 ... 재정자금융자조건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사료안전관리인 제3조(사료안전관리인) 법 제10조제1항에서 "미량광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료"란 단미사료 중 미량광물질사료 및 남은음식물사료를 말한다.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 지정 등 제4조(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 지정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이하 "담당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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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열화사업의 등록 요건 제2조(계열화사업의 등록 요건) 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이하 "계열화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종류별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해야 한다. ② 법 제5조의3제1항제1호다목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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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공표 제2조(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농업생명자원의 조사ㆍ등재 등 제2조의2(농업생명자원의 조사ㆍ등재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현지내보존 및 현지외보존의 상태에 있는 농업생명자원의 현황 조사ㆍ수집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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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능성 양잠 산물 제2조(기능성 양잠 산물)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물"이란 대량 사육이 가능하게 순화된 천잠(天蠶: 참나무멧누에), 작잠(작蠶: 섭누에), 상잠 ... 桑蠶: 멧누에) 및 피마잠(피麻蠶: 아주까리누에)과 그 고치를 말한다.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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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위생시험소를 설치하여 동물ㆍ축산물에 관한 방역, 검사 및 연구 업무를 합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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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리의 신청 제2조(관리의 신청) ① 「방조제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국가 관리방조제로 관리를 받으려는 방조제의 소유자 또는 원관리자는 방조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과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방조제를 국가에서 관리할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로 관리를 받으려는 방조제의 소유자 또는 원관리자는 그 방조제를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조제 소재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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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공표 제1조의2(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 제2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 ① 「농촌융복합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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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준 등 제2조(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기준 등) ① 「농어업인 삶의 ...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농어촌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할 것 2. 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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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곡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대비용의 범위 제1조의2(부대비용의 범위) 「양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관료 ... 입출고료 4. 상하차료 5. 그 밖의 운송료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비용 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자격기준 제1조의3(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매입자격기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 제1조의4(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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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변지역의 범위 제2조(주변지역의 범위)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유지(溜池: 웅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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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귀농어업인 제2조(귀농어업인) 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하 ... 농업인"이라 한다) 또는「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하 "어업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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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토양개량용 자재 등의 범위 제2조(토양개량용 자재 등의 범위)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토양개량용 자재는 상토(床土)를 말한다 ... 비료공정규격설정등의 신청 제3조(비료공정규격설정등의 신청)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비료의 공정규격의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정규격의 설정ㆍ변경ㆍ폐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료(試料)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폐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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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기여도 제2조(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농어업 환경의 유지ㆍ개선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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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업농업인 제2조(전업농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업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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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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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