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제1절 통칙 번역문의 첨부 제2조(번역문의 첨부) 국적증명서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법"이라 ... 선임 및 해임 제3조(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 ① 품종보호를 받으려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을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심판위원회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