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4.21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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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축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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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2조 삭제 토종가축의 인정 등 제2조의2(토종가축의 인정 등) ①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토종가축은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및 꿀벌 중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가축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