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4.27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제2조(종돈의 범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된 돼지"란 「축산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정기관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종축업 또는 정액등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육하고 있는 돼지로서 ... 말한다.
1. 「축산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종축등록기관(이하 "종축등록기관"이라 한다)이 공고한 기준에 따라 혈통등록되거나 고등(高等)등록된 돼지
2. 종축등록기관이 공고한 기준에 따라 혈통이 확인된 번식용 씨돼지
씨알의 범위
제2조의2(씨알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5호의2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닭 또는
법령법령2022.04.26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사육과 축산물의 생산ㆍ수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함으로써 가축과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이력관리대상가축"이란 소, 돼지, 닭, 오리를 말한다.
5. "종돈"이란 「축산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축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된 돼지를 말한다.
5의2. "씨알
법령법령2020.03.03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의원의 총수는 가축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한우: 250명
2. 젖소: 130명
3. 돼지: 150명
4. 육계: 80명
5. 산란계: 80명
6. 육우: 30명
7. 말ㆍ양ㆍ오리ㆍ사슴ㆍ토끼ㆍ칠면조ㆍ꿀벌ㆍ거위ㆍ메추리 및 꿩: 각 50명
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
법령법령2026.04.21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령법령2019.12.17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6.04.21
축산법 시행령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축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6.04.23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6.05.21
축산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한다.
제2조 삭제
토종가축의 인정 등
제2조의2(토종가축의 인정 등)
①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토종가축은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및 꿀벌 중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가축으로 한다
법령법령2025.07.22
가축전염병 예방법농림축산식품부
같다.
1. "가축"이란 소, 말, 당나귀, 노새, 면양ㆍ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한다],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 개, 토끼, 꿀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다음의 제1종 가축전염병
법령법령2026.07.21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법령법령2020.02.11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안정적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산물"이란 소, 돼지, 닭 등에서 생산된 식육, 젖, 알과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생산물을 말한다.
2. "축산업자"란 국내에서 축산물을 생산하거나
법령법령2021.10.08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4.01.23
수의사법농림축산식품부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의사"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동물"이란 소, 말, 돼지, 양, 개, 토끼, 고양이, 조류(鳥類), 꿀벌, 수생동물(水生動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3. "동물진료업"이란 동물을 진료
법령법령2025.08.07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