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7건123ms · 전문검색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농림축산식품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수의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1. 노새ㆍ당나귀 2. 친칠라ㆍ밍크ㆍ사슴ㆍ메추리ㆍ꿩ㆍ비둘기 3. 시험용 동물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농림축산식품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의사"란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동물"이란 소, 말, 돼지, 양, 개, 토끼, 고양이, 조류(鳥類), 꿀벌, 수생동물(水生動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3. "동물진료업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마사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마사회를 설립하여 경마(競馬)의 공정한 시행과 말산업의